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년인 취업보호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탈북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위한 교육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