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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故 김대중 전 대통령 36년 만에 무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7.03 12:19|수정 : 2013.07.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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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 김대중이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 전 대통령과 더불어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등 민주주의 진영 인사들에 대해서 대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과거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사과와 이들 인사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