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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 집에 불지른 70대 입건
입력 : 2013.07.03 08:02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오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55분께 제주시 용담동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거실에 휘발유를 붓고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12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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