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에 따라 탈세혐의 당사자에 대한 통보조건이 더해졌다.
STR의 경우, 검사·판사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분석심의회'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CTR에 대해서는 FIU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으나 이 부분은 이날 처리된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시 이를 결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일단 FIU법의 통과로 박근혜정부의 숨은 세원(稅源)찾기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세혐의 당사자에 대한 통보 조건이 붙는 등 '제약'이 있어 당초 기대했던 세원 확대 목표 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