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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서 저항' 민주화운동 첫 인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7.02 19:19


지난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다리에 장애를 얻은 74살 이모 씨가 낸 소송에서 이 씨의 행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삼청교육대 집단 구타에 "전두환 정권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저항했고 "퇴소한 이후에도 삼청교육대의 인권유린을 국내외에 고발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