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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을 기부하면 기부액의 절반을 종신 연금으로 돌려주는 기부연금 제도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선행에 대해서는 일절 대가를 못주는 모순 아닌 모순을 고치자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노환으로 숨진 고 이순길 씨.
교사를 하면서 모은 전 재산 5억 5000만 원을 서울대 병원에 기부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장례를 치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종구/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 : 아무도 돌봐드릴 분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이 부분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부탁이 간절해 들어주긴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입니다.
기부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생애를 유지할 정도의 돈이나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재산을 기부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황신애/건국대 모금기획부장 : 부동산이라든지 당장 현금화 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기부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본인 생활문제 해결안되니까 선뜻 기부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정부는 이런 요구에 부응해 내년 7월부터 기부연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류호영/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도 노후대책이 없어서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관리하면서 기부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을 지급받다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은 다시 기부됩니다.
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들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연금신청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신기철/숭실대 보험수리학과 교수 : 마지막 남은 몇 천만 원을 기부를 하고 그중에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기부연금제도는 돈 많은 사람보다는 실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을 뜻있게 쓰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노후를 보장하면 나눔 문화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