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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처분하거나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채소 등을 가공해 식품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비롯해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축사료로 쓰이는 채소와 다시마 등을 납품받아 가공한 뒤, 식품제조업체에 다시 납품해 6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30여 개 업체에 납품된 채소류가 아이들이 주로 먹는 '밥에 뿌려 먹는 가루'에 대다수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