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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가격표 쉬워진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07.02 15:53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환자가 보다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고지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바꿔 9월 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병원은 앞으로 홈페이지 등에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때, 건강보험법 고시에서 사용된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 방법·순서에 맞춰 하나의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비급여 고지 방식을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같은 서울소재 종합병원이라도 고지 항목 수가 천개에서 만9천개로 천차만별이고 각 병원이 사용하는 용어와 분류체계도 달라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공통 양식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크게 행위료와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행위료 대분류 아래에는 비급여 중 가장 부담이 크고 횟수도 많은 병실료 차액과 초음파영상료, MRI 진단료 등을 따로 뽑아 별도 항목으로서 눈에 잘 띄게 배치했습니다.

약제의 경우 환자들이 찾기 쉽도록 한글 상품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비용을 열거해야 합니다.

또 병원은 외래, 입원 접수창구, 안내소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급여 가격 책자나 검색 PC를 두고, 어디에 가면 비급여 가격을 찾아볼 수 있는지 안내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개정 지침을 상급종합병원에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