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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전 주택조합장, '조합 가입' 미끼로 집 가로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7.02 13:53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주택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고 속여 주택 소유권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노량진 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51살 최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 주민 30살 박 모 씨에게 "연립주택을 내게 팔면 남편을 조합에 가입시켜주고, 조합원 분담금을 대신 내주겠다. 이 부동산에 걸린 전세금과 대출금도 같이 인수하겠다"고 설득해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조합원 가입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7년 7월 금융권에서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사육신 공원 맞은편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좌초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조합비 1500억 원 중 180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조합원 40여 명에게 웃돈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