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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74살 이 모 씨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80년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있던 중 군인들의 구타에 저항하다가 왼쪽 다리에 장애를 얻었고, 지난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