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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이상득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7.01 16:55|수정 : 2013.07.01 17:55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이 일관돼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고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