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부채 초과와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더블유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파산선고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두 저축은행의 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맡게 됩니다.
앞서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제 3자 인수 등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는 9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