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예정대로 오늘 공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지만 제소 감이 안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직원 정례조회에 참석한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며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해당 부처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조례가 공익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상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다.
홍 지사는 "공익적 측면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고 법령 위반만 제소 대상이 된다"며 "이런 점을 떠나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내심을 드러냈다.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조례가 보조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말이 있는데 조례 만들 때 법에 위반되도록 만들었겠나?"며 "조례가 넘어온 후 검토해 봤지만 법상 문제되는 것이 없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지사는 이어 "조례에는 진주의료원 해산시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된다고 돼 있다"며 "청산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재산을 도에 귀속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 이전 때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해산 전 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이날 오후 4시 부로 전자 공보에 게시하기로 했다.
조례 공포와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경남도는 이날 오후부터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대법원 제소와 야권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며 오는 3일로 예정된 복지부 국정조사와 청문회 때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직원 조회에서 "그동안 일부 잡음이 있어 불편했겠지만 도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부작용이었다"며 "이젠 힘을 합쳐 미래를 위해 달려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