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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과태료 300만 원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06.30 11:38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내일(30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두 달 동안 문 열고 영업하는 매장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만 3천여 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는 특히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시내 8곳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 지역은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입니다.

다만, 의료 사회복지 시설과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실과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과 시설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도 단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