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미국의 중년 여성에게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고문과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캐서린 키우 베커에게 7년간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계인 키우는 지난 2011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밤에 약물을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흉기로 성기를 잘라 음식물 분해기에 넣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성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봉합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키우는 범행 당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인 아내가 정신질환을 무죄의 논거로 내세운 점 등에서 보비트 사건과 비슷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비트 사건은 지난 1993년 존 웨인 보비트라는 남성의 성기를 아내 로레나가 자른 것을 일컫습니다.
당시 로레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평소 남편의 '일방적인 성관계'로 우울증을 앓았고 범행 당시 강압적 성관계로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