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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버스 연식 속인 업자들 징역형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06.30 10:02|수정 : 2013.06.30 10:03


버스 연식을 속여 수학여행 버스 임차계약을 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관광버스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업체 대표 62살 손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2011년 3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사용할 버스 5대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식이 7년 된 버스를 5년이 넘지 않은 걸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윤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연식을 속여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0여 건의 수학여행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관광버스 업자는 모두 1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