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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초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6.30 14:44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시행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내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지원, 치료기관 방문 교통비 지급 등이 조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는 대신에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당국의 보호 및 관찰을 받게 해 갱생을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연간 1억2천만원의 지방예산을 투입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기관 위탁 비용,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과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으로 지역사회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작년 9월 도의회에 초안이 제출된 뒤 9개월여 만에 의결됐습니다.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그간 중앙정부가 일임했던 범죄자 사회정착 지원 업무를 제주도에서는 지자체와 협력 관계 속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 예방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