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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 차량 훼손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6.29 07:39|수정 : 2013.06.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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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퇴직한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기 전,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툰 후 그 차를 훼손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지법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아파트 이웃 주민과 크게 다퉜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지은 지 13년 된 아파트인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다툼 직후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이웃 주민 차량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망가뜨리고 타이어에 구멍을 냈습니다.

피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했고,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퇴임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조사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올려 법원장 경고를 받고,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SBS는 이 전 부장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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