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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신고하면 경찰관 반드시 출동

류란 기자

입력 : 2013.06.29 02:07|수정 : 2013.06.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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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으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이나 접근금지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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