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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복지부, 성년후견제 정착 위한 협약 체결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6.28 17:48
서울가정법원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정법원과 복지부는 복지정책과 후견심판절차 등에 관한 정보교류에 협력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돕기 위해 법원 결정이나 임의 계약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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