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사법기관인 호계원에 비구니스님이 참여토록 하는 종헌종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불교계 안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15개 불교계 단체가 모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오늘 입장 발표를 통해 "비구니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는 성차별적 종단 구조와 문화 개혁을 위한 매우 제한적이고 초보적 내용이다."라며 "개정안 부결은 중앙종회 의원들이 몇몇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앙종회 의장단과 총무원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9월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교계 여성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중앙종회가 성차별적 제도를 고집하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재가 여성불자들은 차별적 종헌종법 개정을 포함해 전면적인 교단평등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부결 당시 회의장에서 퇴장한 중앙종회비구니의원 일동도 "비구니를 폄하하지 말고 상생과 화합을 위해 역할을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