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 사법제도를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온 사범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채권자들이 이미 갚은 돈을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속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51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채권추심업자인 최 씨는 지난 2008년 55살 김 모 씨가 3천만 원의 빚을 갚고 채무관계를 정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빚 청산이 되고 나면 채무변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소송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을 절도로 고소하면 부모에게 합의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며 채권자에게 허위신고를 하게 한 혐의로 19살 김 모 씨와 채권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