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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28일)은 성남시의 승진자 의무 봉사 소식입니다.
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공직에 있으면서 승진의 기회를 맞으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으로 승진을 기념한다면 기쁨이 2배가 되겠죠.
성남시의 승진자 의무봉사제도를 소개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5월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간부직이라 할 수 있는 4·5·6급 승진자만 48명이나 됐습니다.
분당구청장을 비롯해서 관내 3개 구청장이 모두 퇴직한 데 따른 후속인사였습니다.
6급 이상 승진자들이 성남 탄천변에 모였습니다.
탄천변에 널린 쓰레기를 줍고 물속 오물들을 찾아 수중정화홀동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봉사활동을 하고보니 뿌듯함이 밀려듭니다.
[신경순/성남 금곡동장, 5급승진 : 승진해서 기쁘구요, 작은 나눔으로 저는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성남시는 올해 승진자 의무봉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입니다.
6급이상 승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승진한 뒤 6개월 이내에 8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봉사와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게 잘 실행이 안 됩니다. 시작하면서 봉사로 한 번 깨우쳐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날 승진자들은 오전 4시간 동안 탄천 사송교에서 탑골사거리까지 1km 구간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