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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위암도 '직업병' 포함…산재 기준 확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06.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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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유방암이나 위암도 직업병 인정기준에 포함됩니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거죠.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에 폐암과 후두암 등 9종에 그쳤던 직업성 암의 인정 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유방암, 위암, 대장암과 갑상선암 등 12종이 추가돼 모두 21종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사선 등 특정 원인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유방암이나 위암에 걸린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종전에도 개별 심사로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보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인정기준에 명시됨으로써 산재판정이 보다 쉬워집니다.

병을 일으키는 유해원인으로 지정된 물질도 크게 늘어납니다.

[오복수/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 : 유해물질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업성 암을 일으킬 수 있는 14개를 포함해서 총 35개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직업성 암 이외에도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직업병 인정기준에 포함돼 산재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까다롭던 만성과로 인정기준도 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평소보다 업무량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만 인정돼, 원래부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사람은 불리했는데, 앞으로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가 만성과로 판정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