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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본회의 통과…시효 연장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6.28 03:28|수정 : 2013.06.2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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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제출된 공무원 범죄 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끝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로 연장됐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불법 재산인지 알면서 취득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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