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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통과…환수 시효 2020년 10월로 연장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6.27 21:26|수정 : 2013.06.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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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 672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제출된 공무원 범죄 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몰수 또는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또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불법 재산인지 알면서 취득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