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법, '성희롱 논란' 한국전통대 교수 해임무효 확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6.27 19:18


대법원 3부는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김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술 수업 등을 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당귀차는 남자의 정력을 감퇴시킨다.

내가 정력이 세니 망정이지 다음부터는 당귀차는 절대주지 마라", "정리되지 않은 책상처럼 네 팬티도 그렇게 노랗고 지저분하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김씨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