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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이용금지' 위반 웹사이트에 과태료

정영태 기자

입력 : 2013.06.27 18:12|수정 : 2013.06.27 18:12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한 웹사이트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한 게임 아이템 중개 웹사이트 아이템매니아 닷 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18일부터 인터넷에서 신규로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만명 이상인 천여개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대체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 금지가 순조롭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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