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라는 오명이 붙은 경기도 성남시청사에서 강화유리가 파손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2시께 시청사 6층 실내 복도 난간에 설치된 강화유리벽(약 1.3x1.3m)이 파손됐다.
파손된 강화유리 조각이 아래로 떨어져 구내식당 3층 천장이자 체력단련실(헬스장) 옆 4층 바닥인 강화유리도 금이 갔다.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은 시민들과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나 모두 퇴근한 새벽시간대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난간에 고정된 강화유리가 고온으로 팽창해 자연적으로 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청 4∼8층 실내에는 난간 역할을 하는 강화유리벽이 설치돼 있어 사고원인 규명 없이 대책을 미루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청사는 2010년 9월 준공 9개월여 만에 외벽 마감재(알루미늄 패널)가 강풍에 떨어져 나가 승용차가 파손되기도 했다.
토지비 1천753억원과 건축비 1천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천611㎡ 규모로 건축된 시청사는 2009년 10월 준공된 이후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호화청사 오명에도 부실한 냉난방으로 여름에는 '찜통청사', 겨울에는 '냉동청사'로 불린다.
시는 지난해 북향 유리벽 내부 하단에 단열 패널을 부착하다가 유리 내부 온도 상승으로 강화유리가 파손돼 시공을 중단했다.
이후 남향 유리벽에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부착하려던 계획도 비슷한 이유로 취소했다.
시는 2011년 9월 부실 공사 책임을 물어 11개 시공·설계·감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 진행한 현장감정에서 냉난방 시스템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와 반론을 제기한 상태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