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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 씨 집행유예 2년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6.27 18:41|수정 : 2013.06.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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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 씨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2년 넘게 1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며 범행 기간과 회수,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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