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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대상 맞다"

입력 : 2013.06.27 15:45


국회사무처는 27일 국회 공공의료국조특위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경남도의 반발에 대해 "국정감사와 달리 국정조사는 그 대상이 별도로 한정돼 있지 않기에 지방고유사무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의 임병규 입법차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런 법률 의견을 전하면서 "국정조사 대상을 국정감사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도 진주의료원은 국가보조금을 상당액 지원받은 만큼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남도가 최근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임 입법차장은 이어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별개로 일종의 '국정조사 집행중지 가처분신청'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국정조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