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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통과…시효 2020년까지 연장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6.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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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 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도 3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족 명의의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