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인터넷 방송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등이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KBS 등은 문제메시지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수사의 단서나 의혹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말미에 문제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서 내용 진위는 결론 내리지 않고 단지 문자메시지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9월 민주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씨가 친노 인사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했고, 이에 민주당과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