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관세법상 수사 절차를 어기고 엉뚱한 납세자에게 관세를 부과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김모(37)씨 등 세관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한 호텔 커피숍으로 참게 수입업자 A씨를 불러내 "관세 부과액이 1억2천만원이지만 2천500만원만 주면 정리해 주겠다"고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가납(예납)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세 적용 대상이 된 수산회사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해 관세 적용기간(2011년 11월~지난 2월) 회사를 운영한 수입업자가 조사 대상인데도 김씨 등은 A씨를 상대로 조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엉뚱한 사람을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다가 관세를 인하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세관 공무원이 관세포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세관 수사 기법 중 가납제도를 활용해 세수확보를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절차를 어긴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