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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징계요구' 교육부 직무이행 명령 적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6.27 11:47


대법원 1부는 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처분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타 시·도 시국선언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이를 직권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6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