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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경기도교육감 무죄확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6.27 11:02|수정 : 2013.06.27 11:37


대법원 1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범죄결과통보서를 송부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원징계령에 따라 범죄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시국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옳은 일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