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후보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6.27 11:09|수정 : 2013.06.27 13:05


서울고법 형사2부는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 지지자 김 모 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직을 약속받은 김 모 씨와 이를 알선한 심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