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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방송인 김용만 씨 집행유예 2년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6.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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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 씨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2년 넘게 1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며 범행 기간과 회수,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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