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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김용만, 집행유예 2년…실형 면했다

강경윤 기자

입력 : 2013.06.27 10:42|수정 : 2013.06.27 10:42


상승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이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용만에 대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 복표 등에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9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5월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용만은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김용만은 "매니저 휴대폰으로 온 사설 도박사이트에 대한 문자를 보고 호기심으로 베팅을 시작했다."고 밝힌 뒤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용만에 불법 도박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용만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동행해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지금 심경이 어떻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용만은 무거운 입을 떼지 않았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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