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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공시로 6억 원 부당이득' 40대 기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6.26 18:3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 유가증권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로 인수자금을 마련했지만 마치 자기 자본을 투입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제 3자를 인수자로 내세워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주가 상승 시기를 틈타 회사를 인수할 때 취득한 전환사채를 타인 명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6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