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26일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법정 진술과 검찰, 경찰의 수사 내용으로 미뤄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공범 송모(53·여)씨와 함께 있는 전직 공무원(58)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 1억3천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송씨와 짜고 불륜 상황을 연출해 현장을 덮쳤으며 범행을 주도한 송씨는 앞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