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교사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또 서류를 꾸며 요양비를 부당하게 타간 장기요양기관의 명단도 공표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횡령과 학대행위 등 각종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사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포상·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문제로 비화한 어린이집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제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어린이집 불법행위에 대해 공익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1인당 최고 3천만원 정도로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