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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단체, 전범기업에 사죄와 배상 촉구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06.26 15:46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도쿄에서 전범기업들을 찾아다니며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본의 '강제연행 일본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30여명은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소송의 대표적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주주총회장과 후지코시, 신일철주금의 사옥 앞에서 가두 선전전과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강제동원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법원에서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각 기업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중인 모치하시 다몬씨는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일본이 전쟁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일본이 아시아 각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