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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민주화 법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오늘(2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등을 금지하는 '의원 특권 폐지' 법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합리적 경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지원하는 회사는 물론, 지원을 받는 회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이른바, FIU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2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제공하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당사자에게 1년 이내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등 의원 특권을 폐기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을 이번 19대 의원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법안과 FIU 법안, '의원 특권 폐지'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