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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택배 속 바나나과자에 필로폰 숨겨 반입

이경원

입력 : 2013.06.26 12:46|수정 : 2013.06.26 13:33


서울 혜화경찰서는 항공택배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항공택배 속 바나나 과자에 4백 차례 투약 분량인 필로폰 10그램을 숨겨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필리핀의 지인에게 부탁해 경기도 부천으로 필로폰을 보내게 한 뒤, 후배 34살 심 모 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의 오피스텔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카오에서 카지노업에 종사했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술집과 한국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고, 지난 11일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태워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배를 보내줬던 필리핀의 필로폰 공급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