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흡연자를 조종사 선발 과정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 6일 발표한 금연정책이 장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시 하달했다"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때 흡연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2년 간의 조종사 교육기간에는 모든 교육생이 금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비행교육 중인 학생조종사에 대한 금연정책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군은 성일환 참모총장의 지시로 당초 모든 부대 금연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흡연구역 축소 쪽으로 정책을 수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