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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미용실 점포,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지급 안 해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06.26 12:24|수정 : 2013.06.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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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미용실 가운데 절반이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독 대상은 박승철, 이철, 박준, 이가자, 준오, 리안, 이랑컬 등 7개 미용 브랜드 점포 207곳입니다.

고용부는 전체 점포의 52%가 최저임금을 미달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