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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새벽 중구청이 인도를 불법으로 차지한 노점을 법에 따라 철거한다면서 기습 철거에 나섰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노점 상인들과 구청 직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험한 욕설이 오가고 멱살잡이도 이어집니다.
거친 몸싸움에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청소차 진입을 막으려고 일부 상인들은 차 앞에 드러누웠습니다.
구청은 오늘 새벽 6시쯤 행정대집행을 시작했습니다.
20여 개의 점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로 여기저기 깨진 그릇과 집기들이 나뒹굽니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에 앉아 우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우종숙/노점 상인 : 진짜 자다가 나왔어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그냥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은 그런 심정이고.]
구청은 인도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노점을 법에 따라 철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불법을 지금 철거하는데. 그걸(철거 시기) 알려주면 자기들(노점상들)이 못하게 하는데.]
하지만, 서울시가 강제 철거 과정에서 비인권적인 관행을 없애도록 지침까지 만들겠다고 밝힌 상황.
[조윤직/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법 집행도 좋지만, 철거 대상자의 고통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