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컨설팅 업체 대표 46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전문 주가조작꾼을 동원해 4천300여 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한 주당 1000원이던 모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한 달 만에 40% 넘게 끌어올려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유상증자를 성공한 대가로 코스닥 업체로부터 비상장 주식 거래로 40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수십억 원을 편법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텔레비전 수신기용 장비를 만드는 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부탁으로 7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뒤 증자에 참여한 이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