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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무릎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 징역 8월 선고

이홍갑 기자

입력 : 2013.06.25 17:43|수정 : 2013.06.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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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